폐수처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상구 폐수처리시설 황화수소가스 누출 사고(국제신문 2018년 11월 29일자 6면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사상구 황화수소가스 유출사고의 후속 조치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폐수처리업의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폐수처리업에서 지속적으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위·수탁업체간의 갑을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목된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려면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어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떠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처리하다가 화학반응이 일어나 가스사고가 나기도 한다.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로 제기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취약시간대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불법이 횡행해왔다.
개정안에는 ▷폐수처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환원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원격 감시장치 부착 의무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 의무 제공 ▷폐수처리업 시설검사 결과 부적합시 사용불가 조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되도록 발의됐다.
현재 부산에는 1998년에 시행된 폐수처리업소 등록제로 전국 업소의 12%가 난립했다. 특히 사상·사하구에는 10곳의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있다. 게다가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만3455t(16%)이 부산에서 처리되고 있다. 시는 부산 뿐 아니라 타 지역 폐수의 유입으로 오염 부하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결과”라며 “법이 개정되면 정수제한 등을 통해 폐수처리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24시간 상시적으로 불법 폐수처리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