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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측근 불기소 처분에 울산경찰청 간부가 ‘작심 비판’

“검·경 상반된 결론 납득 안 돼,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 호도”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04-22 19:50:5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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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한 총경급 간부가 SNS 등에 반발성 글을 올려 시선을 끌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옹호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자칫 두 조직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울산청 A 과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 고위 공무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에 특정 업체 레미콘을 납품하도록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하고, 김 전 시장의 동생에게는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김 전 시장 동생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 과장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의 국장에 의한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것이 죄가 안 된다면 시 국장이 건설현장의 소장이나 본부장을 지금이라도 불러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 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 제공을 약속한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건의 경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며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그 최종 책임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다소 격한 감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망에만 당일 15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내용은 “10만 대군(경찰)의 기를 모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등 공감성 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내부망 밖에서 일부 경찰은 “공감은 하지만 자칫 검경 갈등에 불을 지피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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