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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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한메(오른쪽)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에게 학부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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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에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