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42)이 저지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임대아파트에서 폭력적 행동을 일삼는 입주민을 강제 퇴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긴급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책에서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친 입주민을 강제 퇴거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이는 그동안 안인득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퇴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참극을 키웠다는 유족 등의 지적에 의한 것이다. LH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지난달 12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안인득의 위협적 행동에 관한 민원은 4건이다. 이 중에는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했거나 지나가는 주민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하는 등 행동이 포함됐지만,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소란 행위’로만 분류해 큰 반발을 샀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재계약 거절, 즉 퇴거 사유가 이뤄지는 조건은 임대료 미납이나 이중 입주, 시설물 파손 등에 그친다. 또 개인 간 형사적 문제로 인해서는 퇴거 조처를 내릴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입주민에 대한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돼 쉽지만은 않다.
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형사적 책임자를 강제로 퇴거하면, 사실상 대부분 임대아파트에서 커다란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