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본류 유입 안된 듯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천이 축산분뇨로 뒤범벅된 사건(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양산시가 액비(액체로 된 거름)를 하천에 흘려보낸 업체를 적발하고, 하천 정화 명령을 내렸다.
시는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업체가 돼지분뇨로 액비를 만들던 중 직원이 모두 퇴근한 한밤에 저장탱크에서 액비가 넘쳐 화제천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즉시 A 업체에 하천 정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 업체는 현재 축산분뇨가 유입된 화제천에서 분뇨수거 등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A축산은 지난해에도 액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A 업체에 오는 22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는 관내 돼지사육장의 액비처리 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도 이날 화제천 일대에서 분뇨시료를 채취하고 부산·양산의 식수원인 물금·원동 취수장 인근 낙동강 본류에 분뇨가 유입됐는지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A축산 인근 명언마을의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양산시가 돼지 악취 등 주민 민원에 대해 근본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축사시설이 낡아 심한 악취가 난다.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돼지사육을 막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