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70여 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에 참여한 지역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통학 차량 운행,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포함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 중 경징계 처분을 받은 원장 23명은 개학 당일부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때까지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아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47개 유치원의 원장 중 23명은 개학일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개학연기를 철회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4명은 애초 유치원 개학일이 한유총의 불법개학 연기가 시작된 지난달 4일 이후여서 실질적으로 개학일은 연기하지 않았지만, 한유총의 개학연기 선언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위가 접수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