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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석방 “진실은 다시 돌아올 것”

2심 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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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주거지에 거주 제한
- 드루킹 관련자와 접촉 불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경남도는 김 지사의 석방을 반기면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재점검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정가와 경제계, 시민단체도 “다행스러운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에 긴밀히 협력하던 부산시 역시 “상생·협치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보증금이나 보증인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재판뿐 아니라 드루킹 김 씨 일당의 재판과 관련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김 지사에게 붙은 조건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로, 석방 후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씨와 지난해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하고,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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