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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교차로 주변 1분 이상 주정차 땐 과태료

‘주민신고제’ 앱에 사진 올리면 市, 현장 확인 없이 즉시 부과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4-16 19:47:54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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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교차로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촬영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곧장 단속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번 달 내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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