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 경쟁자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삼석(68) 전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삼석 전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삼석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 지역 상인연합회 회원과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박한재 전 동구청장에 대해 “부인과 이혼하고 젊은 여성과 동거하는데 공직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삼석 전 구청장과 박한재 전 구청장은 모두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삼석 전 구청장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이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A 씨는 박한재 전 구청장과 가까운 사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고,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며 박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함께 자리했던 여러 명 가운데 A 씨만 비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가 박한재 씨와 가까운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진술 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한재 전 동구청장은 2010년 제5대 동구청장에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1년 만에 물러났다. 당시 고발인이 바로 박삼석 전 구청장이었다. 박삼석 전 구청장은 제6대 동구청장을 지낸 뒤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