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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테니스장 철거 두고 주민 갈등 고조

주민 “테니스회 회원 30명 뿐…용도 변경해 주차장 만들어야”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4-09 20:20:5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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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회 “1억2200만 원 보상”
- 불법 건축물로 과태료 문제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주민 체육시설로 만들어진 단지 내 테니스 코트를 철거하려 하자, 이 코트를 전용으로 쓰던 테니스회가 그간 들인 관리 비용을 내놓으라고 맞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A 아파트에 테니스장 철거를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9일 사하구 하단동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단지 내 테니스 코트 3개 면은 이 아파트 테니스회 소속 회원 30명만 출입이 허용된다. 애초 주민 체육시설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니스회가 코트를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정한 시간에 회원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테니스코트를 주차장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주민 사이에서 나왔다. 주민 B 씨는 “테니스 회원은 30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섞여 있는데, 굳이 이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테니스코트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안은 지난해 12월 입대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민 사이에서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인다.

그러자 테니스회는 지난 2월 11일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보면 아파트 내 복지시설은 관리사무소가 유지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대신해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 코트를 관리했으므로 이 비용 1억2200만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테니스회가 코트에 들인 컨테이너 2동의 비용도 포함돼 주민간 갈등이 더 깊어졌다. 테니스회는 컨테이너 2동의 구입비용 1000만 원과 유지 관리 비용 8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는 사하구가 불법 건축물로 판단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다.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면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지만,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아파트 측이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재 테니스장 철거를 원하는 주민은 별도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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