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금 지급 등 숙제 남아
부산도시철도 2·3호선 환승역인 덕천역에서 무리한 상가 개발 공사를 강행해 보행권 침해 논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2일 자 7면 등 보도)을 빚은 부산교통공사가 상가 일부를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덕천역에 지을 예정이던 상가 24개 점포 중 8개를 철거한 뒤 오는 15일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덕천역 통행로 양쪽에 상가를 지으려던 애초 구상과 달리 통로 한쪽에만 상가가 조성돼 보행권 침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북구 주민과 인근 구포시장 상인이 덕천역 지하상가 조성에 크게 반발하자 공사를 잠정 중단했었다. 이후 올해 1월 ‘민원 해소 전담팀’을 꾸려 덕천역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자체 대안을 사업시행자에 제안한 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상가 8개를 철거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상가 철거 대가로 77억 원가량 손해배상금을 요구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월 사용료 감액이나 관리·운영 기간 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교통공사가 해법을 제시하자 부산시의회는 적극적 중재 의사를 드러냈다. 노기섭(북구2) 의원은 “교통공사가 마련한 해법을 토대로 주민과의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손해배상금 해결 방안의 적정성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