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국도 평균의 3배 초과 땐
- 강제로 낮출 수 있는 내용 담아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는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당 요금)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를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경우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과다한 통행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만 원으로 부산~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당 요금이 21.8배 비싸다. 3종 대형차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서울 고속도로 요금 2만2000원보다 오히려 비싼 2만5000원이다.
이같이 비싼 통행료 때문에 관광객이 거제를 찾지 않고, 화물차 기사들도 거가대교 대신 통영으로 먼 길을 돌아가 물류 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거가대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고, 거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