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땐
- 땅값 솟아 사업추진 불가능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을 재정비하는 ‘드림랜드’ 조성 사업이 표류하다 사실상 좌초됐다. 부산시가 애초 계획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건 물론 민간·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케이블카 현대화에도 참여하는 기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매몰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접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시의 의지가 약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사업의 유희 시설 부지 1만3818㎡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65억 원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열린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때 “예산 65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농심 등이 소유한 이 부지에는 어린이직업체험관과 같은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번에 반려된 예산은 민자사업 유치가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단 부지가 마련돼야 기업에 사업제안서 등을 요청할 명분이 생긴다. 드림랜드 전체 사업지 40여만 ㎡ 중 시유지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다. 재정 여건상 모든 땅을 사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시는 최종보고회 당시 금강공원의 랜드마크인 케이블카를 현대화하는 건 민자사업으로 하고, 유스호스텔이나 박물관 힐링캠프 같은 시설물은 민간사업을 통해 세운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그러나 접근성 미흡 등 이유로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 2017년 10월에는 ㈜금정산케이블카를 비롯한 4개 업체를 불러 14회에 걸쳐 협의하는 등 사업 유치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상태지만, 핵심이 되는 사업들이 여전히 추진되지 않아 주차장은 착공조차 못 했다.
여기에다 내년 6월이면 공원일몰제가 시행돼, 사유지가 대부분인 금강공원은 땅값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드림랜드 총사업비 1891억 원 중 시비로 책정된 397억 원을 훨씬 웃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부산대 김동필 조경학과 교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 가능성이 열리고, 땅값이 오르는 건 뻔하다”며 “도심 공원을 지키는 데 실패한 건 시의 약한 의지 탓”이라고 꼬집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