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형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연면적 3만 ㎡ 이상인 대형공사장 11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에서 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본부의 이번 점검은 지난 27일 경기 용인시 롯데몰 공사장 화재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대형공사장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정성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 취급의 적정성이다.
점검 결과 해운대구 3곳, 부산진구 1곳, 동래구 1곳의 공사장에서 소방시설법과 부산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자이 공사장에서는 지하 모든 층(지하 1층~지하 6층)에서 비상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중동 경동 리인뷰 1차 공사장에서는 아예 지하 모든 층에 비상경보장치와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다. 같은 동 롯데캐슬 스타 현장은 102동 지하 4층의 간이소화장치가 작동 불량이었으며, 1층 소량 위험물 저장소 게시판에 종류, 수량 등 위험물 주의사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산진구 부암동 협성휴포레 시티즌파크 공사장에서는 소량 위험물 저장소게시판에 게시판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현장 지하 용접·용단 작업장에는 소화기가 없었고, 지하 모든 층(지하 1층~지하 5층)의 간이 피난 유도선엔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은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부산 안의 나머지 공사현장 202곳도 내달 12일까지 실태점검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