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간담회서 투표 결과 ‘부결’
- 의정감시단 “실망스러운 결정”
경남 진주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고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추진했으나, 투입하는 예산에 대비해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현신 운영위원장이 의정활동 생중계의 장단점을 설명한 뒤 재적 의원 21명 중 20명이 투표했다. 1차 투표에서 10 대 10 동률이 나왔고, 2차 투표에서 반대 11, 찬성 9표가 나왔다.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면 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시의회는 2020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생중계를 도입한 다른 의회의 사례를 살펴본 후 입장이 달라졌다. 시의회는 거제시의회와 충북 청주시의회를 방문한 결과 인터넷 생중계를 하려면 장비 구입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8억 원, 연간 운영비가 1억 원 이상 필요하지만, 시청자 수는 수백 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생중계 효과가 미미한테 큰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려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진주의정감시단 관계자는 “의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표결에 부쳐 이를 무산시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업무추진비를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상반기 국외 연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신 의회 운영위원장은 “일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