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항소심 첫 공판서 “예단 없을 것, 불공정 우려 땐 기피신청하라”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3-19 20:32:2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경수 측, 1심 판결 불만 토로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향후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1심 판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도 1심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 달라”며 도정 공백에 따른 차질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 김해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는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도 해야 해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6. 6[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7. 7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8. 8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6. 6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7. 7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8. 8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9. 9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10. 10“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7. 7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8. 8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9. 9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