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 공급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BPT)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주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BPT 본부장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임 부장판사는 A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6~2018년 인력공급업체 대표 최모(57·구속기소) 씨로부터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BPT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 씨를 함께 체포해 조사를 이어왔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터미널운영사 대표와 본부장 등을 역임한 A 씨는 항만 인력공급 사업을 하던 최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일용직 노무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최 씨에게 각각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북항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도 구속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항운노조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까지 노조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취업·승진 및 노조원 전환배치 비리와 함께 부산항운노조, 인력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 간 검은 고리도 수사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