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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가 아니라 ‘집단강간’ 사건… 피해여성들에게 마약 먹인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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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재조명 받으며 이 사건을 ‘성접대’가 아닌 ‘집단 강간’ 사건으로 불러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김학의. 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 일어났다. 강원도 모처에서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 씨가 여성들과 음란 행위를 벌이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접대가 있었던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됐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은 중년 남성이 한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하다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협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장차 모델이나 패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건설업자 윤중천을 만나게 된다. 윤 씨는 이 여성들을 폭력과 협박을 통해 성접대를 강요했으며, 최음제를 먹이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의는 윤중천의 접대 대상이었다. 일부 여성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접대 자리에 끌려온 여성들에게 윤 씨가 수간을 종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을 위해 거듭나라”고 주장했다. 이 집회에서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김학의 일당의 집단 강간, 윤간 그리고 수간 사건”이라면서 “천인공노할 이런 범죄를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 임명 약 1주일만에 사퇴하게 된다. 

14일 KBS에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출연해 해당 사건 내용을 폭로했다. A 씨는 “김 전 차관과는 그 전부터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알고 지냈다. (건설업자) 윤 씨가 처음 접촉을 시킨 뒤 서울 모처에서 계속 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진행자가 김 전 차관 성접대에 마약이 사용됐는지를 묻자, “마약은 아니라 최음제는 여자들에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그동안 숨어 살고 병원 다니며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트라우마가 심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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