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도 유아교육법 위반 수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본부와 부산·경남·경북·경기지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정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유총 부산지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한유총이 각 유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이 지난 4일 강행한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때 한유총의 한 간부는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유치원에 강력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는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배신자들 때문에 무너진다면, 모든 책임은 배신자들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성공했을 때 반역자들의 자리가 없다는 것’ 등의 협박성 문구도 포함됐다.
검찰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유아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290곳 중 현재 80%가량이 한유총에 소속돼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