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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부산 미세먼지도 최악, 대처도 최악

국제신문 2019년 2월 25일 자 27면 참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04 19:34:59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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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공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어할 부산시의 관련 조례 제정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만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으나 행정당국이 취한 조치는 전광판 안내와 문자 발송이 사실상 전부였다. 특별법의 핵심사항인 노후 경유 차량 통행 단속은 처벌 근거가 될 조례를 부산시가 아직 만들지 않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니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처 수준이 전국 최악”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듣는 것이다.

상위법인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난해 7월이다. 공포한 날(8월 14일)을 기준으로 해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 특별법이 규정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속 대상 차량의 범위와 통행 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시는 여전히 ‘구상’만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을 골라낼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가 당장 시행해야 할 조치에도 행동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공용 및 직원 차량은 2부제 대상이지만 시청이나 구청 주차장엔 홀수 번호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고 한다. 대형 공사장이나 매연 배출시설은 작업시간을 줄이고 일선 구·군이 그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마저 인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의 미세먼지 주범인 항만과 선박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빠져 있어 가뜩이나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힘든 상황인데 시행 가능한 조치마저 대처가 안일하기만 하다.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악 수준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푸른하늘 부산 프로젝트’ 등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대책의 첫걸음인 조례 제정은 미적대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당장은 차량 등 자체 오염원부터 줄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실질적이면서 꼼꼼한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성전초 감민진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는 옛날 오래된 기와집이나 비석 등에서 회백색 이끼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끼가 대기 오염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말엽부터 대기 오염 지표 식물로 이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주택의 지붕과 비석에서는 이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핀란드의 식물학자 디런더 박사는 유럽의 공원에서 큰 나무와 정원에 놓인 돌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도시에서는 예외 없이 이끼 종류가 먼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하늘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가정에서 배출하는 매연 등에 포함된 아황산가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스는 땅 위에 산성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런 빗물을 이끼가 흡수하면 죽게 됩니다. 화학물질의 독성 때문에 균사 자체가 죽고, 공생하던 녹색말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기 오염 사실을 알려주는 이끼는 회백색 방사선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끼가 살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아마 오염이 심한 도심지에서는 대부분이 죽어가고, 도심을 벗어날수록 탈 없이 자라는 이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미세먼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깨끗한 공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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