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고로 노동자 3명 숨져
- 檢, 연구소 직원 2명 영장청구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 사고(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9일 자 6면 등 보도)는 대기업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원은 4일 고농도 황화수소가 든 강알칼리성 폐수를 전달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포스코 연구소 소속 김모(52), 한모(48)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포스코를 방문한 폐수처리업체 관계자에게 황화수소가 든 유독성 폐수 7t가량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폐수처리업체 관계자가 몰고 온 24t 트럭의 용량 중 15t밖에 채우지 못해 “더 가져갈 물량이 없느냐”고 묻자, 이들은 4만5000PPM의 황화수소가 든 폐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연구소는 폐수 속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약품의 양을 12분의 1만 넣었고, 중화 작업을 끝낸 뒤 전체 폐수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중화 여부를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포스코 연구소는 애초 황화수소 실험을 마친 뒤 생성된 이 폐수를 경북의 한 폐수처리업체에 맡기려 했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유독성 화학물질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자, 포스코 연구소 측은 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포스코 연구소가 고의로 황화수소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하지만 포스코 연구소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1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포스코 연구소에서 받은 폐수를 간이 실험만 거친 뒤 강산성 폐수와 섞어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폐수처리업체 소속 A(42) 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황화수소 중독으로 뇌사에 빠진 A 씨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