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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영수 특검 출범·활동은 합법”

“후보자 추천은 국회 입법 재량”…최순실 특검법 헌법소원 패소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2-28 20:35:50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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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 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 씨는 해당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최 씨는 이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 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 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 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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