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8일 가석방된다. 이로써 국내 교정시설 내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교정시설에 남은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가석방한다. 이 병역 거부자의 형기는 오는 8월 끝나지만,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70명 전원이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신념도 합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병역거부자를 순차적으로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증인’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57명, 12월 6명, 지난달과 이달에 1명씩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1년6월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 종료 서너달 전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호와의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3·1절 특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