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학교 병원 교수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박원근 부장판사)은 24일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전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 교수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전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대 병원 정형외과 소속 전공의 11명을 의국 사무실과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과 전공의 12명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속 전공의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를 본 전공의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교수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A 전 교수는 2017년 11월 병원에서 파면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한 사실은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산대는 국감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해 A 전 교수를 파면하고 B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