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 간부(국제신문 지난 8일 자 9면 보도)를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댄 혐의(강제추행)로 부산 한 경찰서 간부 A(52)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5분 동래구 명륜동 한 노래주점에서 일행으로 동석한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연달아 3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현직 일선 경찰서 과장인 A 경정의 갑질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에 나섰다. A 경정은 부산경찰청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2월께 한 부하 직원 계좌로 1400여만 원을 입금하고, 일과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는 또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 쓰게 하는 등 수차례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