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 편입학 전형 면접 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이는 면접관들이 문제와 답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생겨난 ‘오답’을 그대로 읊는 지원자 A 씨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확인 결과 A 씨는 부산 고신대학교 산부인과 김모 (58)교수의 아들로 확인돼 알려지게 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관계자들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김모(58)교수를 2월 12일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신대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면접을 중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교수와 공모한 직원 B 씨는 교수들이 합숙하면서 출제한 문제를 복사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러한 역할을 악용해 김 전 교수에게 면접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직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신대 관계자는 “교원이 자녀 입학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김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며 “교수 신분으로 직원과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벌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와 그의 아들 A 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같은 해 11월에 결정했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박은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