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10명에게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80) 씨 등 밀양시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 7월 송전탑 건설에 투입된 콘크리트 운반 버킷과 굴착기 등 중장비에 자신들의 몸을 묶거나,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 송전탑 건설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가 강제 진입하려는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의 차량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에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윤 씨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