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남 김해에서 홍역 환자로 확진된 베트남인 A(9개월) 군(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면 보도)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김해시는 A 군이 18일 오후 1시 30분께 시내 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아 가택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의료기관이 A 군의 홍역 확진을 빠르게 신고했고, 보건소도 매뉴얼에 따라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됐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개월가량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