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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난동 박정태(전 롯데 야구선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음주운전·버스운행 방해 혐의 “기사와 합의·혐의 시인 참작”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2-18 23:00:5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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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데 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박정태(50)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입건하고,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8일 0시35분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사거리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옆을 지나가려던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기사가 박 씨 차량이 운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박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하지 못한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버스 기사의 계속된 요구에 화가 난 박 씨는 결국 고성이 오가는 다툼을 벌였다. 박 씨는 또 경찰의 1차 조사 때 금정구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관계자와 술을 마셨고, 이 관계자가 문제의 지점까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박 씨 본인은 버스 기사의 요청으로 10~20m가량만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당시 음식점에서부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박 씨였으며, 실제 음주 주행 거리는 300m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경찰은 박 씨 사건이 과도한 관심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15일 박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하는 영장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이 회의에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기로 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판단한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시인’ 등 사정을 꼽았다. 영장심사위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버스 기사와 박 씨가 합의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잘 응했으며, 혐의 또한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적용했다. 1차 조사에서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어진 조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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