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조처에 발맞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처다.
시는 우선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해 시민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한다.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을 둔 기업 및 법인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일 전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6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의 LPG차량 전환사업에도 7억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살 경우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다.
시는 LPG 화물차 구입자에게도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면 조기 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