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연매출액 따져 경영어려움 없다면 추가 법정수당 노동자에 지급해야”

대법, 시영운수 2심 판결 파기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2-14 19:50:2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청구금액은 연매출액 4% 수준
- 인건비 등 따져봐도 변제 가능”
-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첫 적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제각각으로 적용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법원 판단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를 따질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한 첫 사례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노동계는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정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3. 3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6. 6“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7. 7[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8. 8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7. 7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5. 5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6. 6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7. 7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K-뷰티에 AI 입힌다…서울 홍대·부산 서면에 '가상체험' 공간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7. 7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