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금액은 연매출액 4% 수준
- 인건비 등 따져봐도 변제 가능”
-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첫 적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제각각으로 적용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법원 판단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를 따질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한 첫 사례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노동계는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정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