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금을 받으려고 울산 한 어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해녀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건(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0면 보도 등)을 계기로 해경이 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의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횡령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 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5대 생활 적폐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 위반 행위 ▷사회적 약자 대상 갑질 행위 ▷기업·토착형 해양 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오는 3월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