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시·도교육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를 비롯해 호흡기·심장 질환자와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됐다.
봄과 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추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 방지 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 운영자에게 주문할 수 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