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단속기준 강화는 내년 돼야
- 구·군은 현장점검 인력난 호소
- 市 “결과 따라 보완대책 마련”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단행한다. 그러나 지역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항만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일선 구·군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불만을 드러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비상 저감 조치를 도입했고, 특별법 시행과 함께 민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부산 주력 산업이 밀집된 항만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 비상 저감 조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 ▷구·군 노면 및 물청소 차량 운행 ▷대형 소각장 소각 물량 감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1~3종) 및 특별 관리 공사장에 대한 연료 사용량 감축 또는 공정 조정 등으로 이뤄졌다. 항만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여기에다 항만에는 국가 주도 사업이 많고, 여러 부처의 업무가 겹쳐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경은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기준을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 실제 단속에 나서려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보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제때 뒷받침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일선 구·군의 협조도 변수다. 현재 주의보·경보 발령, 긴급 재난문자 전송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주요 조치는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 구·군은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앞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물청소 등 차량을 운행하고 사업장을 관리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부산 A구 관계자는 “구·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고, 현장을 직접 점검할 인력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새롭게 마련된 조치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는 “현재 대책이 어느 정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나타낼지는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추후 보완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