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11월 3명의 사망자를 낸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및 폐수처리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입건된 포스코 기술연구원 A(59) 원장 등 5명은 폐수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든 강알칼리성 폐수를 전달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폐수처리업체 대표 B(59) 씨는 강알칼리성 폐수와 강산성 폐수를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이번 사고를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본다. 포스코 및 폐수처리업체 관계자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작은 데서 시작됐다. 사고 당일 오전 폐수처리업체 관계자가 포스코에 방문해 계약된 폐수를 수거했음에도 24톤 트럭 중 15톤가량 밖에 채우지 못하자 좀 더 가져갈 폐수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포스코는 황화수소가 대거 포함된 강알칼리성 폐수를 함께 가져가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폐수에는 4만5000 ppm의 황화수소가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포함됐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폐수처리업체에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앞서 화학약품을 넣어 황화수소를 중화를 마쳤다고 보고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포스코가 투입한 화학약품은 필요한 양의 1/12가량만 들어가 충분히 중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화를 마친 뒤 전체 폐수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중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폐수처리업체 또한 아쉬움을 남겼다. 업체 관리부장 C(42) 씨는 포스코에서 가져온 폐수가 냄새와 색깔이 평소와 큰 차이를 보였음에도 정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색깔을 확인하고 리트머스 종이로 간이 확인만 거쳤다. 그리고 강알칼리성인 폐수를 강산성과 함께 보관해선 안 됨에도 중화가 될 거라고 보고 같은 수조에 보관을 지시했다. 하지만 pH 농도가 차이가 커서 이상 화학반응이 일어나 황화수소가 누출돼 10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포스코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과 논의를 해야겠지만 포스코 폐기물 담당자 D(53) 씨와 E(50) 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큰 까닭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