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홍보·계도 강화할 것”
2017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드러나지 않은 위반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가 노력한 결과”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8건이며 위반 액수는 약 7500만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2017년 신고 건수 14건, 위반 액수 약 6500만 원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신고 건수 46건, 위반 액수 약 2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에 인상이 이어지자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등 사업주의 ‘꼼수’도 판을 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정은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7년 편의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었지만 5000원만 받아 160만 원가량 임금을 받지 못한 적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소년은 신고를 꺼려 통계가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 청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청이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줄었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경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달 지역 유통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20% 이상이 최저임금을 경쟁력 향상에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았다. 유통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및 업종별 차등화를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별 감독을 벌이고, 노사 모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