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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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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결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이 적용한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범죄혐의는 40여 개에 이르는 데, 이 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 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찍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워 맞섰으나,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이 법원의 결정에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기 후배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