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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재판 ‘1.333초’ 두고 공방… “짧은 시간” - “급하게 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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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정도 걸립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영상전문가의 증언 일부다. 피고인 A씨가 피해여성을 지나칠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한 증언이었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피고인 측이 사건이 벌어진 곰탕집 CCTV 영상 감정을 의뢰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년 차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는 “작정한다면 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 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1.333초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서 해당 CCTV영상을 3D로 재구성한 동영상으로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는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 영상전문가가 재판부에 제출한 동영상 감정서 내용에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의 아내는 해당 선고 내용을 인터넷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남편의 무죄를 주장했고, 이내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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