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입주민 간 법정 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대연비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취소한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만 재항고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부산고법 결정의 효력은 유지돼 재건축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집행정지 신청의 쟁점은 재건축 절차 ‘지속’과 ‘일시 중단’ 중 어느 쪽이 조합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느냐에 있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반대로 지난 14일 부산고법 행정1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성이 부족하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비대위는 1, 2심 법원의 결정이 달라진 이유를 지난달 3일 집행정지 결정 이후 이주를 신청하거나 진행한 114가구의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재건축 절차가 중단되면 이주를 신청한 조합원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미 이주한 조합원도 대출 이자를 더 오랜 기간 내야 한다.
하지만 비대위는 지난달 3일 집행정지 이후 이뤄진 이주 과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비대위 측 류광후 변호사는 “법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이주까지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재건축 절차가 계속되면 조합원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재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건축조합 이성존 상근이사는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이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오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승복하지 않는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