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원아가 200명 이상(2018년 10월 기준)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부산 37곳, 경남 73곳, 서울 52곳, 경기 196곳 등 전국 581곳의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 편성, 수입·지출 관리, 결산 등을 처리하는 회계 시스템이다. 교직원이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 예산 편성, 수입 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의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알기 쉬운 사용자 매뉴얼도 이달 안으로 작성해 보급할 예정이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단속해 행정 처분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은 1차 위반 때 정원의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를 줄여야 한다.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아 모집 정지, 운영 정지, 폐원 처분도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인 학교로서의 책무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