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한다.
필수제출(확인)서류로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4월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는다. 이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