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월호 생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판결

해경·선사 등 직무상 과실 인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14 21:33:0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1인당 8000만 원 줘라”
- 국가 상대 소송 4년 만에 승소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에 이어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존자와 가족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참사의 종국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해낸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원고들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며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일반인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9명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5. 5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6. 6[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7. 7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8. 8[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7. 7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10. 10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3. 3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4. 4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5. 5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6. 6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7. 7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8. 8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9. 9'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10. 10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