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 거부에 남구 과태료 부과
통합경비시스템 계약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돼 부산 남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던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0면 보도)가 끝내 이를 거부했다.
남구는 지난달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통합경비시스템 수의계약 과정에서 의결 절차가 빠진 점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기한인 7일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가 근거로 삼는 규정은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5항이다. 이 조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21일 통합경비시스템 업체 입찰이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구는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편의적 법령 해석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남구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의결 내용에는 수의계약 가능성만 포함됐고 업체와 비용 등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며 “게다가 수의계약 내용을 의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9월 통합경비시스템 의결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비판도 나온다. LG메트로시티 입주민 A 씨는 “지난해 9월 말에 이미 의결해놓고, 그다음 달인 10월에 입주민 동의를 얻으러 다녔다니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류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