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늑장 하자보수 때문에 입주일이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가 원룸에 임시거주(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8면 보도 등)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경남 진주시 대경파미르아파트 문제가 해결됐다.
진주시는 시공사 대경종합건설과 예비입주자 대표협의회가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공사는 입주예정자 한 세대당 ▷계약상 지체상금 하루 3만 원 ▷지연에 따른 중도금이자 전 세대 지원금 30만 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630만 원 등을 지급기로 했다. 시공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시공사는 오는 13일 3차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한다. 사전점검 후 입주민이 만족하면 신속하게 준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공사 관계자는 “3차 사전점검이 준공신청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입주민 안정을 보장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지체보상금 이외 보상은 입주민에 대한 위로의 성격이다”고 말했다.
총 1465세대인 정촌면 대경파미르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 11월 30일이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지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제날짜에 입주하지 못하고 원룸 등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2017년 이 회사 이윤우 회장이 받은 금탑산업훈장을 취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