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안전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계속될 듯

안전난간 없는 수산물 창고서 인부 추락사에 벌금 500만 원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01 19:54:1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로
- 지게차 깔려 숨져도 집유 그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중
- 업주 징역형 선고 0.5% 불과
- 징역 하한선 빠진 ‘반쪽’ 법 개정

산업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지만 책임자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때 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징역 하한선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직원 B(36) 씨가 수조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수산물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려고 수조 사이를 옮겨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 구조상 바닥에 물이 많아 미끄럽고 호스가 엉켜 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창고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탓이었다.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도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지게차에 근로자(52)가 깔려 숨지는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C(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료판매업을 하는 C 씨는 가파른 도로에서 면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료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작업 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없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부산대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도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에 내려진 처벌은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7~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1심 기준으로 5109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징역형 선고는 28건(0.5%)뿐이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액도 2016년 기준 432만 원에 불과했다. 노동계가 사망사고 때 징역 하한선(1년)은 빼놓은 채 처벌 상한만 올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업주 상당수는 돈 많이 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에 징역 하한선이 포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외부작업대 추락으로 인부 4명이 사망한 사고를 놓고 업체 관계자 9명과 법인 3곳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3. 3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4. 4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5. 5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6. 6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7. 7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8. 8‘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9. 9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10. 10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3. 3‘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4. 4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5. 5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6. 6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7. 7[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8. 8‘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1. 1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2. 2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5. 5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6. 6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7. 7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8. 8도로정보 실시간 공유, 운전석 없는 車…교통올림픽 달군 국내기술
  9. 9견과류 한 봉지에 980원
  10. 10김창수 위스키 마리골드 52.2도, 롯데마트 268병 한정 단독 판매
  1. 1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7. 7생굴의 계절…통영굴수협 초매식
  8. 8[한 손 뉴스] ‘부캉이 이모티콘’ 나왔다…부산시, 선착순 무료배포
  9. 9부산도시철 현장안전인력 산정 TF 구성 잠정합의(종합)
  10. 10수로입구서 사라졌던 부캉이,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종합)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3. 3‘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4. 4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5. 5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6. 6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9. 9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10. 10‘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