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안전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계속될 듯

안전난간 없는 수산물 창고서 인부 추락사에 벌금 500만 원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01 19:54:1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로
- 지게차 깔려 숨져도 집유 그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중
- 업주 징역형 선고 0.5% 불과
- 징역 하한선 빠진 ‘반쪽’ 법 개정

산업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지만 책임자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때 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징역 하한선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직원 B(36) 씨가 수조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수산물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려고 수조 사이를 옮겨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 구조상 바닥에 물이 많아 미끄럽고 호스가 엉켜 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창고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탓이었다.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도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지게차에 근로자(52)가 깔려 숨지는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C(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료판매업을 하는 C 씨는 가파른 도로에서 면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료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작업 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없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부산대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도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에 내려진 처벌은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7~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1심 기준으로 5109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징역형 선고는 28건(0.5%)뿐이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액도 2016년 기준 432만 원에 불과했다. 노동계가 사망사고 때 징역 하한선(1년)은 빼놓은 채 처벌 상한만 올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업주 상당수는 돈 많이 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에 징역 하한선이 포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외부작업대 추락으로 인부 4명이 사망한 사고를 놓고 업체 관계자 9명과 법인 3곳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4. 4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5. 5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6. 6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9. 9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0. 10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1. 1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2. 2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야"
  6. 6[속보]李대통령-트럼프 골프 라운딩?…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
  7. 7[뭐라노] 금메달을 향한 두 가지 시선
  8. 8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9. 9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10. 10“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1. 1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2. 2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올해 쌀 6만6000t 남아돈다… 농식품부, 대책 마련 나서
  10. 10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남해 대장군지, 삼별초 이전 ‘위계 높은 건물지’ 확인
  6. 6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7. 7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8. 8“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9. 9‘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10. 10“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