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안전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계속될 듯

안전난간 없는 수산물 창고서 인부 추락사에 벌금 500만 원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01 19:54:1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로
- 지게차 깔려 숨져도 집유 그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중
- 업주 징역형 선고 0.5% 불과
- 징역 하한선 빠진 ‘반쪽’ 법 개정

산업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지만 책임자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때 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징역 하한선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직원 B(36) 씨가 수조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수산물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려고 수조 사이를 옮겨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 구조상 바닥에 물이 많아 미끄럽고 호스가 엉켜 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창고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탓이었다.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도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지게차에 근로자(52)가 깔려 숨지는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C(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료판매업을 하는 C 씨는 가파른 도로에서 면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료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작업 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없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부산대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도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에 내려진 처벌은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7~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1심 기준으로 5109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징역형 선고는 28건(0.5%)뿐이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액도 2016년 기준 432만 원에 불과했다. 노동계가 사망사고 때 징역 하한선(1년)은 빼놓은 채 처벌 상한만 올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업주 상당수는 돈 많이 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에 징역 하한선이 포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외부작업대 추락으로 인부 4명이 사망한 사고를 놓고 업체 관계자 9명과 법인 3곳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2. 2[속보]‘부캉이’ 차단 그물 뚫고 되돌아와
  3. 3“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6. 6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7. 7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8. 8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9. 9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10. 10[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1. 1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2. 2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3. 3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4. 4[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5. 5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6. 6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7. 7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8. 8[2026 국감 브리핑] 박홍배 “국회부산도서관 지역서점 구매 0.3%”…제도 개선 필요
  9. 9외교부, 'DMZ 北지뢰 폭발'관련, 유엔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키로
  10. 10‘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1. 1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2. 2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8. 8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9. 9‘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10. 10의료AI 신기술 총망라 ‘키메스 부산’ 23일 개막
  1. 1[속보]‘부캉이’ 차단 그물 뚫고 되돌아와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5. 5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6. 6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7. 7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8. 8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9. 9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10. 10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1. 1‘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2. 2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6. 6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7. 7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8. 8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9. 9"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10. 10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