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안전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계속될 듯

안전난간 없는 수산물 창고서 인부 추락사에 벌금 500만 원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01 19:54:1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로
- 지게차 깔려 숨져도 집유 그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중
- 업주 징역형 선고 0.5% 불과
- 징역 하한선 빠진 ‘반쪽’ 법 개정

산업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지만 책임자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때 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징역 하한선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직원 B(36) 씨가 수조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수산물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려고 수조 사이를 옮겨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 구조상 바닥에 물이 많아 미끄럽고 호스가 엉켜 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창고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탓이었다.

업주의 안이한 작업 지시도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지게차에 근로자(52)가 깔려 숨지는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C(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료판매업을 하는 C 씨는 가파른 도로에서 면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료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작업 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없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부산대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도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에 내려진 처벌은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7~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1심 기준으로 5109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징역형 선고는 28건(0.5%)뿐이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액도 2016년 기준 432만 원에 불과했다. 노동계가 사망사고 때 징역 하한선(1년)은 빼놓은 채 처벌 상한만 올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업주 상당수는 돈 많이 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에 징역 하한선이 포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외부작업대 추락으로 인부 4명이 사망한 사고를 놓고 업체 관계자 9명과 법인 3곳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4. 4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5. 5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6. 6“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7. 7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8. 8“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9. 9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10. 10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10. 10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4. 4“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5. 5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6. 6“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0. 10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7. 7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8. 8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9. 9“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5. 5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6. 6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7. 7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8. 8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