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금 환불 안돼 대표 고소
눈덩이처럼 커진 조은D&C(이하 조은) 투자·분양 피해(국제신문 25일 자 6면 등 보도)가 지역 의료계로까지 번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조도현 조은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정관중앙병원의 조합원 20여 명이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그를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관중앙병원은 지난해 6월 조 대표가 설립한 위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원했다.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은프라자 상가 내 입주한 정관중앙병원은 최소 5만 원의 출자금을 받고 위민의료생협 조합원을 모았다. 조합원 3000명가량은 외래·입원 비급여 20%, 종합검진료 30%를 비롯해 매년 5월 부모 검진료 할인 등 혜택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초 병원은 문을 닫았고 조합원 상당수가 출자금을 되찾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조은 영업사원이 의료생협 탈퇴 때 조합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A 씨는 지난해 6월 조은 영업사원인 친구의 부탁으로 의료생협에 1000만 원을 출자했지만, 병원 폐업 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 씨는 앞서 조은 측에 2억 원을 투자하고, 4억 원짜리 상가도 분양받아 피해가 더 커졌다.
위민의료생협 피해자 350여 명은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조은 측이 과도한 투자로 사상누각을 만든 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