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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추적60분에 나온 유성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기업이 유명한 이유는 201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노사분규에 있다.
해당 노사분규의 시발점은 2011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 제도를 시행하자는 유성기업 노사의 합의 때문이다.
당시 원청인 현대차가 교대방식 개편에 대한 노사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속 하청인 유성기업이 먼저 타협했다는 괘씸죄가 있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현대차,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관련 기업과 같이 조직적인 노조 탄압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기도 전부터 대량의 채증 장비를 도입하고, 20여분의 부분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섰으며,
사측 입장의 어용노조를 세우고 파업자들에게 선별복귀 원칙을 적용하여 어용노조 가입을 강제했다.
노조원들에 대한 단란주점에서의 향응 제공, 기존 노조원에게는 무리한 중징계를 내리고 어용 노조원에게는 경징계를 내리는 차별대우, 도감청 장비 운용, 노조 사무실 비품 훼손 및 절도, 기존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등의 전략을 사용해서 기존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0%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도 여럿 발생했으며, 노동자 1명은 11건의 고소에 시달리던 도중 주간근무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한 다음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게다가 2014년에는 재해율 15%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한다.
서울지방법원은 어용노조가 사측이 계획하여 주도한 노조이기 때문에 그 설립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름만 다르고 기존 어용노조와 똑같은 위원장, 사무국장에 의해 운영되는 제2의 어용노조를 설립한다.
2017년 대표이사가 유죄 인정되어 법정구속됐다.
2018년 11월 30일에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이 김 모 상무를 폭행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추적 60분은 이 김 모 상무가 2011년부터 이어오던 노조 탄압 설계의 주인공이라고 밝혀낸다. 이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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