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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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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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49)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면서 “살해 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을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전에 딸들과 피해자 모친을 찾아가 위협한 적이 있고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께 피고인은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A(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김씨는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딸 A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면서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아이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 이미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죗값을 엄히 받아야 한다. 저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됐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