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측 이미 정부 승인받아
- 허위사실로 입주민 동의받은 셈
차량 차단기를 포함한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내부 도로 안전은 물론 경비원 실직 논란이 벌어진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2면 등 보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허위 사실’로 입주민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인다.
고용노동부는 “LG메트로시티는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은 주 52시간 근로가 시작되고 최저임금이 올라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한 주민 동의서에도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년부터 통합시스템 도입과 함께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대폭 바꿨다. LG메트로시티 경비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의 근무시간은 현행 격일 24시간(무급 휴게시간 8시간30분 포함)에서 주 52시간 시행을 근거로 격일 14시간(무급 휴게시간 3시간30분 포함)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월급(실수령액 기준)은 185만 원가량에서 11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존 경비원 중 심야 경비에 투입되는 인원은 없다. 대신 통합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에스원 직원 11, 12명이 격일로 조를 나눠 심야 CCTV 감시와 순찰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오는 31일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재는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원에게 휴일수당이나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감시단속 적용 대상 승인을 받는 것인데,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비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을 경비시스템 도입 취지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똑같은 해명만 되풀이해 입주민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질문하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동·호수를 대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멱살을 잡았다”고 전했다. 류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