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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터에 쌓여있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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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돈침대’ 논란을 야기했던 대진침대가 소비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전망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진침대의 입장은 지난 10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이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에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천387명이었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가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전했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나, 이마저도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황이다.
한편 일느바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대진침대 일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